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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법' 국무회의 통과…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회의체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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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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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대통령이 주재하는 시·도지사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의결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그동안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주요 현안을 논의하던 간담회를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신설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다.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는다. 17개 시·도지사 전원은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안부 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 협의체장도 정식 구성원으로 포함된다.


이곳에선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등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에 대한 사안들을 폭넓게 논의한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산하 실무협의회에선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부처 차관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 열렸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로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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