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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송금지…법원, '故김성재 전 여자친구' 손 들어 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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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알' 김성재편, 지난 8월이어 또 방송 불가
제작진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깊은 좌절"

또 방송금지…법원, '故김성재 전 여자친구' 손 들어 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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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그룹 '듀스' 멤버 출신 가수 고 김성재 씨의 사망 의혹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20일 법원에서 재차 방송금지가처분을 받았다. 김성재의 죽음 의혹을 다룬 이 방송은 21일 방송을 앞두고 있었다.


듀스 팬들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김 씨 친동생인 김성욱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결백하다면 함께 보고 결정합시다"라고 밝힌 바 있어, 김 씨 죽음을 다룬 방송이 또 다시 금지된 것을 두고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작진은 "깊은 좌절"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가수 김성재 씨가 1995년 1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살해 용의자로 김 씨 여자친구가 지목,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현재 여자친구 측은 SBS 제작진, 네티즌으로 인해 악성 댓글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김 씨의 사망 당시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김 씨의 전 여자친구 A 씨가 제기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SBS 측이 김 씨의 사망 원인에 관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올바른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방송을 기획했다고 밝혔으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故 김성재.사진=가수 채리나 SNS 캡처

故 김성재.사진=가수 채리나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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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SBS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방송이 되지 못한 '28개의 주사 흔적 미스터리 - 고 김성재 사망 사건'을 21일 방송하겠다고 예고했다.


SBS는 "지난번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 후 김성재 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의 제보가 있었다"며 "국민청원을 통해 다시 방영해주길 바라는 시청자들도 많아서 다시 방송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대본 전체를 제출해 정확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며 "새로운 사실이 추가됐고, 유의미한 제보"라고 재개 이유를 밝혔다.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죄를 받은 전 여자친구 김 모 씨의 모친이 네티즌의 악성 댓글을 자제해달라며 호소하고 나섰다.


김씨 모친은 지난 13일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덕수를 통해 "또 다시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하면, 우리 가족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큰 고통에 빠지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수 김성재 씨는 1995년 11월20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한 호텔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김씨의 팔과 가슴에는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다.


시신에서는 동물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됐다. 당시 김성재 여자친구 김 씨는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제작진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깊은 좌절을 느낀다"며 "관련 제보가 답지하는 만큼 지속해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1일 '그것이 알고싶다'는 그동안 소개된 다른 에피소드 모음 수준으로 방송될 전망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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