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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별장 마러라고 무단 침입한 중국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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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두번째 무단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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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소유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별장에 불법 침입한 중국인 여성이 기소됐다. 중국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에 불법 침입한 건 올해 들어 두번째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마러라고 별장에 무단 침입한 중국 국적의 56세 여성 1명이 기소됐다. 오그로드 닉 팜비치 경찰 대변인은 "보안요원들이 나가라고 했지만 사진을 찍겠다며 돌아왔다"면서 이 중국인의 비자가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전날 마러라고 별장을 어슬렁 거리다가 팜비치 카운티 유치장에 입감됐다.

이 여성이 무단침입할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들은 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마러라고 별장에서 휴일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인이 트럼프 대통령 마러라고 별장에 불법 침입한 건 올해 들어 두번째다. 지난 3월 상하이 출신의 사업가 33세 유징 장이 마러라고 별장에 접근했다가 체포, 유죄판결을 받고 추방당했었다. 당시 이 중국인은 노트북과 휴대전화, 기타 전자장비를 가지고 다니면서 마러라고에 접근했다.


당시 이 중국인이 스파이일수도 있다는 추측이 있었으나 트럼프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들과 만나 사업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지난 9월 마러라고 별장 무단침입 및 현장에 있던 비밀 요원에게 거짓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결국 추방당했다.

중국인 외에도 위스콘신 대학교 학생이 지난해 11월 마러라고 별장에 무단 침입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5월 유죄를 인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지난 3월 별장 침입 사건 당시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이 별장에 있었지만 별다른 일이 벌어지진 않았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별장인 마러라고 별장은 축구장 11개 규모로 총 128개의 방과 정원, 수영장, 골프 라운딩 코스 등을 갖추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85년 이 별장을 매입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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