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반무슬림법' 통과에…인도 북동부서 폭력 시위 이어져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인도 의회에서 '반무슬림법'이라고 비판받는 시민권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12일 인도 북부 지역에서 폭력 시위가 발생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상원은 전날 밤 시민권법 개정안을 찬성 125표, 반대 105표로 통과시켰다. 지난 9일 하원이 이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상원까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을 제안한 나렌드라 모디 대통령이 서명하면 이 개정안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모디 총리는 "인도의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이 법은) 오랫동안 종교적 박해를 받아왔던 사람들의 고통을 완화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인도의 이웃 나라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3개 나라 출신 불법 이민자 중 힌두교, 시크교, 불교, 기독교 등을 믿는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이슬람교 신자는 제외돼 '반무슬림법'으로 불린다. 방글라데시 등은 이슬람 국가이며 현지 이슬람교도는 소수 집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정안 대상에 무슬림 이민자가 빠졌다.


문제는 이 법이 도입되면 인도에 정착해 수십년간 살아온 무슬림 불법 이민자들이 퇴출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이에 이 개정안이 인도 의회를 통과하자 거리에서는 폭력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아삼을 비롯해 인도 북동부 지역에서 시위가 발생, 시위대들은 '반(反) 모디' 구호를 외치고 자동차 등에 불을 내는 등 폭력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인도 정부는 소셜네트워트서비스(SNS)가 시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질서 등을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날 오후 7시까지 24시간동안 아삼 지역 일부분의 인터넷을 차단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韓, AI 안전연구소 연내 출범…정부·민간·학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국내이슈

  • "출근길에 수시로 주물럭…모르고 만졌다가 기침서 피 나와" 中 장난감 유해 물질 논란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해외이슈

  • [포토] '단오, 단 하나가 되다'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포토PICK

  • "앱으로 원격제어"…2025년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가짜뉴스 막아라"…'AI 워터마크'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