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무슬림법' 통과에…인도 북동부서 폭력 시위 이어져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인도 의회에서 '반무슬림법'이라고 비판받는 시민권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12일 인도 북부 지역에서 폭력 시위가 발생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상원은 전날 밤 시민권법 개정안을 찬성 125표, 반대 105표로 통과시켰다. 지난 9일 하원이 이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상원까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을 제안한 나렌드라 모디 대통령이 서명하면 이 개정안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모디 총리는 "인도의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이 법은) 오랫동안 종교적 박해를 받아왔던 사람들의 고통을 완화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인도의 이웃 나라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3개 나라 출신 불법 이민자 중 힌두교, 시크교, 불교, 기독교 등을 믿는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이슬람교 신자는 제외돼 '반무슬림법'으로 불린다. 방글라데시 등은 이슬람 국가이며 현지 이슬람교도는 소수 집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정안 대상에 무슬림 이민자가 빠졌다.


문제는 이 법이 도입되면 인도에 정착해 수십년간 살아온 무슬림 불법 이민자들이 퇴출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이에 이 개정안이 인도 의회를 통과하자 거리에서는 폭력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아삼을 비롯해 인도 북동부 지역에서 시위가 발생, 시위대들은 '반(反) 모디' 구호를 외치고 자동차 등에 불을 내는 등 폭력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인도 정부는 소셜네트워트서비스(SNS)가 시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질서 등을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날 오후 7시까지 24시간동안 아삼 지역 일부분의 인터넷을 차단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