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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천 부적격자 기준 확정…입시비리·막말 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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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입시·채용·병역 비리나 갑질, 막말파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공천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천 부적격자 기준을 발표했다.

우선 입시, 채용, 병역, 국적 등 4대 분야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이들 분야에서 자녀나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병역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검증대상이며 고의적인 원정출산도 공천배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도덕성·청렴성 기준도 강화한다. 재임 중 불법·편법적으로 재산을 증식했거나 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등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인 행위 관련자의 경우 공천을 받을 수 없다. 음주운전은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위반하거나 뺑소니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키로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자, 고액·상습 체납 명단 게재자 등 납세 의무를 회피한 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 정서와 동 떨어진 막말 논란을 빚은 경우에도 공천 부적격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민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경우 예외 없이 공천에서 배제된다. 여성과 관련해선 도촬·몰카·스토킹 등 범죄, 미투·성희롱·성추행 등 성 관련 물의, 가정폭력·데이트 폭력, 여성 혐오·차별적 언행, 아동학대·아동폭력 등이 포함된다.


당규상 규정돼있는 부적격 기준도 국민 상식수준에 부합하도록 대폭 강화키로 했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의 경우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이 강화된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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