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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 유일 '안중근 의사 재판 스케치' 등 5점 국가문화재 등록·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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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관계자·모습 담은 스케치, 방청권 등 2점 등록문화재로,
일본인 수감자 요청으로 적어준 유묵 3점 보물로
문화재청이 최종 판단

'안봉선풍경부만주화보'에 담긴 안중근 의사의 재판 관련 인물들과 재판정 모습 / 서울시 제공

'안봉선풍경부만주화보'에 담긴 안중근 의사의 재판 관련 인물들과 재판정 모습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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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황금백만냥 불여일교자(黃金百萬兩不如一敎子ㆍ황금 백만 량이라도 자식 교육을 잘 시키는 것보다 못하다)', '지사인인 살신성인(志士仁人殺身成仁ㆍ뜻 있는 사람과 어진 사람은 자신을 죽여 인을 이룬다)', '세심대(洗心臺ㆍ마음을 씻는 곳)'.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남긴 유묵(遺墨ㆍ생전에 남긴 글씨)과 일본인 기자가 남긴 공판 기록물 등 5점이 국가문화재로 등록 신청됐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1910년 안 의사의 공판 당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스케치와 방청권 등 관련 자료 2점을 등록문화재로, 40일간의 옥중 생활 동안 남긴 유묵 3점을 보물로 각각 등록ㆍ지정해달라고 문화재청에 신청했다.


공판 자료는 당시 일본 도요신문사의 고마쓰 모토코 기자가 공판장을 스케치한 그림 '안봉선풍경 부 만주화보'와 고마쓰 기자가 받은 공판 방청권이다.


스케치는 안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이듬해인 1910년 2월10일 중국 뤼순 법원에서 열린 제4회 공판을 안 의사의 등장부터 시간의 흐름대에 따라 4쪽에 나눠 담았다. 외신 기자들의 생생한 표정과 실랑이가 벌어진 방청석의 모습도 묘사됐다. 스케치에는 과거 공판 모습이 담긴 사진자료와 달리 정확한 날짜가 명기됐다.

방청권에는 관동도독부지방법원 서기과에서 발급한 문건임이 기록돼있다. 뒷면에는 고마쓰 기자가 직접 기록한 '명치 43년2월7일부터 16일까지…'란 날짜가 새겨졌다. 두 자료는 고마쓰 기자의 후손이 2016년 사단법인인 '안중근의사숭모회'에 기증한 것이다.


안중근 의사의 유묵 '세심대'.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 서울시 제공

안중근 의사의 유묵 '세심대'.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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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묵 3점에는 좌측 하단에 안 의사의 약지 일부가 없는 왼손 장인(掌印)이 찍혀있다. 안 의사는 1909년 동지들과 구국을 결의하면서 약지 일부를 잘랐다. 안 의사의 유묵은 지금까지 50여 점이 전해지며 이 중 26건이 보물로 지정된 상태다.


이번에 지정 신청된 유묵 3점은 안 의사의 언행에 감복한 일본인들이 비단과 종이를 사서 안 의사에게 요청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서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다른 유묵에 담긴 안 의사의 장인과 비교해 진본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등록 신청된 유물 5점은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 문화재위원회의 조사와 심의를 거쳤다. 최종 등록 여부는 문화재청이 결정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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