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마약 투약·밀반입' 홍정욱 딸 1심서 집행유예…보호관찰도 명령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모양이 10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건물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모양이 10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건물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해외에서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49)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 딸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1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18) 양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홍양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7만 8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받지만 재판부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함께 18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의 마약),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홍양은 올해 9월 27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한 뒤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