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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세제 중장기 개편 검토…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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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중장기적인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식 자본이익 등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과 이월공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8일 "내년 상반기까지 연구용역을 토대로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 과세 등 중장기적 금융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투자소득을 보유 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과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식 자본이득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된다.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은 증권거래세를 인하 내지 폐지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를 확대한다면 펀드 같은 동일한 금융투자상품 내 또는 주식, 채권, 펀드 간 투자손익을 합쳐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함으로써 전체 순이익에 대해서만 통합 과세하는 방안이다.


현재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다. 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내야 하는 대상은 지분율이 일정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고 종목별 보유주식 총액이 15억원 이상인 대주주다.정부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보유주식 기준을 20 20년 4월 이후에는 10억원, 2021년 4월 이후에는 3억원까지 단계적으로 낮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지난 3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과세체계를 현행 상품별 부과에서 인별 소득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개편안은 금융투자상품 투자로 손실을 본 경우에는 세액을 차감해주는 손실이월공제도 허용하도록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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