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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보험 가입하면, 혈당기기 등 건강측정기 지급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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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혈당 측정기나 구강 세균 측정기 등 보험위험 감소효과가 입증된 건강관리기기의 경우 보험가입과 동시에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5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의 경우 보험 가입 시 먼저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당뇨보험이나 치아보험 등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혈당 측정기나 구강 세균 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노력의 보험위험 감소효과에 대한 기초통계를 수집·집적할 수 있도록 통계를 수집, 집적하는 기간도 최장 15년으로 확대했다.


가령 보험회사가 당뇨보험에서 혈당 관리 노력에 따라 지급 보험금이 얼마나 감소하는지에 대한 통계를 수집·집적하기 위해 최장 15년간 부가보험료 범위 내에서 혈당 관리 노력에 따른 보험편익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는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자회사를 편입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분명한 상태였다. 우선은 기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만 허용된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여부는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부수업무와 동일하게 기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를 허용하고, 시장 동향 등을 보아 일반 대중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8일부터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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