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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검찰·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요건 동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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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회의장에 '형사소송법' 관련 의견표명

인권위 “검찰·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요건 동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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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검사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간에 차이가 없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3일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이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보다 완화돼 있다.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돼 있다. 반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의자신문조서 제도는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 볼 수 없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검사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간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얻어낸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되도록 돼 있다"라며 "이로 인해 인권보호와 재판 제도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전문증거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밀실에서 자백진술의 확보 중심의 수사를 유도해 인권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점 ▲법정 외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해 공판중심주의를 약화시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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