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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초경찰서 압수수색…경찰 “포렌식 참여 요청”(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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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아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 했다.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3시 20분쯤부터 오후 5시까지 서초경찰서 형사팀을 찾아 전날 숨진 A수사관의 휴대전화와 메모(유서)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 숨진 채 발견된 서울동부지검 소속 수사관 A씨의 사망원인을 밝히고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을 규명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자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에 대해 경찰은 “대단히 이례적인 압수수색”이라며 “A수사관의 정확한 사망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이유로 긴급하게 유류품을 가져가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지난 1일 A수사관 변사사건 발생 이후 명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감식,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 부검 등 수사를 진행했고,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 휴대폰에 대한 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서 (A수사관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 향후에도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휴대폰 포렌식 과정 참여 등 필요한 수사 협조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쯤 서초동 한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당일 오후 6시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현장에선 9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검찰은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한 점의 의문도 없도록 밝히는 한편, 이와 관련한 의혹 전반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A씨를 부검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 '특이 외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1차 소견을 받았고 현장감식, 주변 폐쇄회로CCTV, 유족 진술 등에 비춰 현재까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 감식 결과는 약 2주 뒤에 나올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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