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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에너지연구기관의 쓴소리…"정부의 과도한 정책개입이 전기료 결정원칙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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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의 과도한 정책개입이 원가주의와 공정보수 등의 시장의 전기요금 결정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쓴소리가 나왔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의) 과도한 정책적 개입으로 전기요금 결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투명성 결여, 전력 공급사의 재무적 안정성 저하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 규제는 시장실패를 개선해야 하나 경제적 요인보다 정치적 또는 정책적 판단을 우선하면서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경직적 가격체계 운용은 시장에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비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전기요금체계의 문제점으로 외부비용 반영 미흡과 발전원간 경쟁의 형평성 등을 꼽았다. 환경오염 등 외부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낮은 원가에 기초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고, 유연탄은 열량기준 탄력세율부과로 저열량탄에 유리한 세율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소비자요금이 도매시장의 비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실제 발전연료 가격 상승 등으로 원자력과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복합의 거래단가는 2016년 79.61원/kWh에서 2018년 90.68원/kWh으로 올랐는데 같은 기간 판매단가는 111.23원/kWh에서 108.75원으로 되레 내렸다.

박 위원은 요금수준 현실화와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구조 개선, 도소매 요금의 연계 강화를 통한 가격시그널 기능 제고 등을 주문했다. 그는 ▲단계적 요금 인상으로 원가회수율 100% 달성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조정 ▲현행 '기본요금+전력량요금' 체계에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도매가격 변동분 반영 등을 제안했다.


박 위원은 "주택용의 경우 단일 요금제, 계시별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개발로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하고 필수사용량보장공제 폐지와 복지할인요금제 조정이 필요하다"며 "정책 목표를 달성한 특례제도도 기한 만료 시 일몰을 적용하고 추가 연장을 제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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