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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13년 복역한 60대, 이번엔 동거녀 살해 미수…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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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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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인턴기자] 배우자를 살해한 죄로 13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60대 남성이 이번에는 동거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부착 기간 피해자 접근 금지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죄로 1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 5개월 만에 또다시 동거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했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 후 112와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03년 5월 배우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6년 3월 출소했다.


A 씨는 그해 8월 다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B 씨를 알게 됐고 2년 후 동거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A 씨는 B 씨가 다방에서 성매매를 한다고 주장하며 자주 다퉜다.

올해 7월부터는 B 씨가 밥을 잘 차려주지 않자 8월11일 B 씨를 살해한 뒤 자신도 자살할 것을 마음먹고 '수사관 선생님들께'라는 제목으로 자필 편지를 작성했다.


이틀 후인 13일 오후 10시45분께 A 씨는 B 씨와 반찬 문제로 다투다 신발장에 있던 둔기로 B 씨의 머리 부위를 마구 때렸다. 둔기가 부러지면서 폭행은 멈췄지만 B 씨는 중상을 입었다. 지금도 완치되지 않은 상태다.




허미담 인턴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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