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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수사' 논란 檢 수사에…황운하 "경찰청서 첩보 하달, 울산경찰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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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청장 "첩보 원천, 생산 경위 알지 못해"
경찰청, 첩보 하달은 인정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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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명예퇴직을 신청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하명수사' 논란에 대해 "울산경찰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황 청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울산경찰은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첩보를 하달받았을 뿐 첩보의 원천이 어디인지, 첩보의 생산경위가 어떠한지는 알지 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하달된 첩보의 내용은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각종 토착비리에 관한 첩보였다"면서 "여러 범죄첩보 중 내사결과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절차대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절제된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소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황 청장은 해당 사건이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데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판단한다. 언제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황 청장은 청와대가 경찰청에 첩보를 이첩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작년 야당 측의 고발이 있던 시점부터 이미 제기됐던 의혹"이라며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라면 통상적인 업무처리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수사를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즉 진행됐어야 할 수사사항"이라며 "뒤늦게 진행되는 점이 안타깝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본청에서 울산경찰에 해당 첩보를 하달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첩보의 수집 경위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와 경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 전 시장의 재선을 막으려고 사실상 표적 수사를 벌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황 청장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총지휘했다.


경찰은 김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을 각각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사건 관계인 등은 황 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황 청장은 최근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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