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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명 이상 방문목욕 수행 원칙, 수급자 거절땐 강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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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명 이상 방문목욕 수행 원칙, 수급자 거절땐 강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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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요양기관이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할때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경북의 한 요양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장기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요양 기관은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들을 위해 두 명의 요양보호사를 파견했다. 다만 목욕을 도와주는 '방문 목욕'은 두 명 중 한 명만 수행하도록 했다.


공단은 이를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의 산정기준'에 명시된 원칙을 어긴 행위로 보고 요양기관에 이미 받아간 3900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기준에는 안전 등의 이유로 몸을 씻기는 과정에는 반드시 두 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요양 기관 측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몸 씻기에 참여하도록 한 조항은 수급자의 인격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방문 목욕이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돼야 하는 것은 원칙이고, 그 합리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방문 목욕을 하는 데 대해 수급자가 합리적인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안전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예외적으로 요양보호사 1인에 의해 목욕이 제공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수급자가 합리적 이유로 2인 이상의 방문 목욕을 거절하고, 안전에도 문제가 없을 경우 2인 이상이 방문 목욕에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수급자의 반대 의사가 없었다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공단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고 공단의 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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