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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상습적으로 음주 운항한 50대 선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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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사진제공=목포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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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배를 운항한 신안군 비금 선적 어선 M 호 선장 A 씨(58세)가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구속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지난 9월 19일 오후 1시 40분경 비금도 원평항에 입항한 M 호 선장 A 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해 혈중알코올농도 0.178%로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19일 오전 비금선착장에서 지인과 소주 1.8ℓ를 분음한 후, 원평항까지 30분간 배를 운항했으며, 과거에도 2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술을 마시고 음주 운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A 씨의 경우, 총 3회의 음주 운항 전력이 드러나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음주 운항 단속을 통해 해상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한 해 동안 음주 운항 선박 총 9건을 적발하고 그 중 상습 음주 운항 선장 1명을 구속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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