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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해 이자수익 높이는 예·적금 추천 서비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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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최적의 예·적금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월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서비스도 시범 시행된다.


21일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8건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새롭게 지정된 서비스 가운데는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도 포함됐다. 애플리케이션 뱅크샐러드로 알려진 레이니스트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수입·지출 패턴을 빅데이터를 통해 유휴 자금을 분석해 고객의 자금스케쥴에 따라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등 최적의 예·적금 포트폴리오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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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레이니스트에 마케팅 목적으로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 제공에 대한 포괄 동의·포괄통보를 가능하도록 특례를 적용했다. 이전에는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얻기 위해 건별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금융거래정보를 일괄획득이 가능해졌다.

레이니스트는 해당 서비스를 내년 3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월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신한카드는 200만원 한도로 월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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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서비스는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임대인은 월세 연체·미납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수취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내역의 투명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레저를 이용할 때에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혁신금융서비스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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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맵파트너,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플랜에셋 등은 사전에 보장조건이나 기간 등을 포괄적으로 정한 소액 레저보험 반복가입시 청약 의사 확인절차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해 금융사기 의심 거래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금융회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가 됐다. 금융결제원이 신청한 이 서비스는 금융공동망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분석한 금융사기 의심계좌 정보 등을 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가 타인에게 이를 누설하면 금지하는데,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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