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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의 홍콩인권법 통과에 발끈…노골적 불만 표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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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의 홍콩인권법 통과에 발끈…노골적 불만 표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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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 외교부가 미국 상원의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 만장일치 통과에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주중 미국대사관 대사 대리인을 초치해 항의하고 미국의 홍콩인권법 통과를 비난하는 내용의 외교부 성명을 발표했다.


20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마자오위 외교부 부부장은 이날 주중 미국대사관의 대사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윌리엄 클라인 공사 참사관을 초치해 미국 상원의 홍콩인권법 통화에 대해 항의했다. 마 부부장은 "홍콩은 중국의 홍콩이며 홍콩의 사무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다. 어떠한 외국 정부와 세력의 개입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마 부부장은 "미 상원의 이번 법안 통과는 중국 내정에 간섭해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내정간섭을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강력한 반격 조치에 나설 것이며 이에 따른 부작용은 전적으로 미국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날 오전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미 상원의 홍콩인권법 통과에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겅 대변인은 법안이 홍콩 이슈에 공공연히 개입해 중국 내정에 간섭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미국측의 악행은 미국 스스로의 이익도 해치게 될 것이다. 중국 내정에 개입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수작들도 모두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헛고생일 뿐이다"라고 비난했다. 또 "미국은 즉시 홍콩 일에 개입하는 것을 중단하라. 중국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단호히 반격함으로써 국가의 주권, 안전, 이익을 확고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19일(미국시간) 미 상원 의원들은 홍콩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인권법은 미 국무부가 홍콩이 미국 법에 따라 경제적 특별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 인증하도록 요구한다. 미 국무부가 매해 검토를 통해 홍콩에서 일국양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은 홍콩을 중국과 마찬가지로 관세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또, 홍콩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홍콩 정부 관리들에 대해 미국 비자발급 금지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앞서 하원도 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양원은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전달하며,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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