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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지정 고시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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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19일부터 29일까지 열흘간 행정예고한다.


고시 개정(안)에 손실보전금 보상은 현재 어떠한 사업자로부터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건물이 대상이다. 제공속도는 최대 100Mbps (도서지역 제외)다. 초고속인터넷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등 의무 사업자 간 분담하는 방식이다. 올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시행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규제심사를 거친 후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 지정과 관련해서는, 신청 기한 내 신청한 사업자는 없었다. 하지만, 신청에 따른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신청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사업자가 있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고시 개정 시까지 신청하는 사업자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해 제공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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