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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지금]가상통화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또 사기…960만원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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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사기와 제도권 편입은 한국 가상통화시장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실력을 의심받게 하는 주범으로 거론돼 왔다. 지난해 초 정부의 가상통화 거래실명제 이후 시세가 대폭 조정을 받은 뒤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뒤로 과거만큼 '가즈아' 열풍이 불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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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가상통화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국내외 시장에서 각각 960만원대와 8300달러(967만3650원)대에 머물렀다. 지난주만해도 1000만원대에 안착했는데 이번주 흐름은 다르다.

이날 가상통화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전 7시30분 기준 비트코인이 24시간 전보다 2.5%(24만7000원) 하락한 962만원을 기록했다. 빗썸에서 직전 24시간 동안 949억원어치가 거래됐다.


비트코인 캐시(5.34%), 트론(5.16%) 등이 5% 넘게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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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이 전일 오전 7시30분 대비 3.49%(34만8000원) 내린 962만원에 거래됐다.

썬더토큰(7.89%), 디마켓(7.83%) 등은 올랐고 트론(7.76%), 아이오에스티(7.63%) 등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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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통화 시황기업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4.24% 내린 8301.83달러(약 967만5783원)였다.


트론(8.87%), 비트코인 캐시(8.1%) 등이 하락했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투자가들은 단기·중기 수급만 볼 것이 아니라 회계와 기업 지배구조, 북한 리스크 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종합적으로 따지되 한국 금융당국이 범법자를 형사처벌하고 관련 기관에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내리는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한다.


제도권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의 박한 평가 논리는 가상통화 시장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국제기구가 제시한 정부의 감독 가이드라인 법령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 잊을 만하면 사기 사건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으며 거래소 차원의 계도 수준으로는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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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강모 코인업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 대표는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권모·신모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각각 징역 11년을, 윤모 총재와 장모 부총재는 각각 징역 7년씩을 선고받았다. 그 밖의 간부들에게도 징역 6∼9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강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합성사진이 담긴 가짜 잡지를 사업장에 비치해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가상통화 기반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로 불법 금융다단계업체 대표 A회장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페이100'(Pay100)이라는 불법 금융다단계 서비스와 앱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서울시 민사경은 A씨 외에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했으며, 이 중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 회원 중 약 200명은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사기만이 문제가 아니다. 시장의 실력 자체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주요 거래소들조차 제도권 증권시장의 인수합병(M&A) 및 은행과의 계좌연동 계약 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거래소는 유명하지만 정작 상품인 '코인' 중에서는 비트코인 외 히트상품이 없는 상황이다. 주요 재료인 '블록체인'과의 연계는, 투자자들로부터 아직 큰 공감을 받지 못하는 중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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