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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 횡령 연루' 혐의 라임운용 임원, 영장심사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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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코스닥 상장사 리드 횡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라임자산운용의 임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을 예정이던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이모씨가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때 리드의 최대주주였던 라임자산운용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았던 이씨가 리드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리드 부회장 박모씨와 부장 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6일 라임자산운용 임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회계 관련 문서와 PC 저장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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