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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 대책]은행·보험사, 주식·채권·부동산 사모펀드는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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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외금리 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금융당국이 질의 응답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공모 규제를 회피한 사례가 발생한 이유는?


- 공모 방식으로 증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각종 공시 의무가 부과돼 발행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시장에서도 기초자산 구성의 일부나 운용사를 변경하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보는 그릇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짐작한다.


* 어떤 상품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 가치평가 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인 상품을 고난도 투자상품으로 정의할 경우,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대부분과 일부 파생상품이 우선 해당할 것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말 기준, 원금 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중 최대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의 규모는 74조4000억원이다.


파생상품이 내재되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 및 장내파생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품 구조가 복잡해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행정지도, 금융투자협회 규정 제정시 제시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이번 대책으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이 축소되는 것 아닌지?


- 투자자 보호 측면과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사모펀드의 순기능 측면을 고려했다. 은행·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고난도 사모펀드의 판매만 제한한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의 경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판매 가능하다.


일반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최소 투자금액 1억→3억원)하더라도, 전체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전체 사모펀드 중 개인판매 비중은 6.6% 수준이다.


* 아예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도록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낫지 않은지?


- 전문투자자만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할 경우 투자자 보호는 강화될 수 있으나,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사모펀드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보강했다.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보험사 판매 제한, 녹취 의무 및 숙려기간 부여, 핵심설명서 교부 의무화 등이다. 고난도 상품이 아닌 경우에도 고령·부적합 투자자에 대해 녹취·숙려 적용, 불완전 판매 유도행위(투자자 대신 기재 등)에 대해 불건전 영업행위로 엄정 제재 등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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