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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화상·학대' 어린이집 교사 1심서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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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부주의로 화상 입히고 수십차례 학대"
'교사 감독소홀' 원장은 벌금형

'영유아 화상·학대' 어린이집 교사 1심서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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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어린이집 원아들을 수십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어린이집 교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8일 업무상 과실치상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모(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강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안전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커피포트를 방치해 원아 1명에게 전치 5주의 화상을 입히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원아 3명에게 30여차례에 걸쳐 거친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가 재직하던 어린이집은 0∼1세 영유아를 전문으로 돌보는 곳이었다.


재판부는 "화상 피해 아동의 육체적 고통이 크고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만 0∼1세에 불과한 아동에게 수십 차례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범해 죄책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판시했다.

다만 최씨가 최근 출산한 점을 감안하고, 피해 부모들에게 진정한 용서를 구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박모(40)씨에게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어린이집이 넓지 않은 공간이었고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있었지만, 최씨가 수십 차례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하는 동안 사전에 적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주의·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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