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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오늘 첫 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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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PE 회삿돈 수십억 횡령 등 혐의
접견금지 상태… 법정에 나오지 않을듯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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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른바 '조국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25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은 나올 의무가 없어 조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현재 외부인 접견 등이 금지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조씨가 사모펀드 관련자 접견을 통해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말 맞추기를 할 염려가 있다며 접견 금지를 청구했으며, 재판부는 지난 16일 이를 인용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이다.

조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의 명목상 대표 이상훈씨 등과 함께 WFM·웰스씨앤티 등 투자기업 자금 5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필리핀으로 도피성 출국한 조씨를 지난달 14일 인천공항에서 체포, 조사 뒤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3일 구속기소했다.


조씨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합의 24부는 경제전담 재판부로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을 맡고 있다. 최근엔 3800억원대 불법유사수신 성광테크노피아 사건의 판결을 선고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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