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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시민 허위사실유포 혐의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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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알릴레오' 방송화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알릴레오' 방송화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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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서울서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는 "유 이사장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자기주장에 매몰돼 국민을 선동하고 검찰 수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했다"며 유 이사장을 고발했다. 대책위는 "알릴레오 방송에서 유 이사장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반출 의혹과 관련해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위헌적 쿠데타' 표현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추가 고발장을 통해 유 이사장의 방송에 출연한 패널이 "검사들이 KBS의 A 기자를 좋아해 (조국 수사 내용을) 술술술 흘렸다"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구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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