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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협박해 110여회 성매매 시킨 남성 2명 징역형…"죄질 매우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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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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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10대 청소년을 협박해 성매매를 시킨 뒤 돈을 빼앗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재판장)는 강요행위 등으로 기소된 A(24)씨와 B(23)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 범죄"라며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사건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B씨에게는 "성매매를 강요해 적지 않은 금액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와 B씨는 2018년 8월부터 11월까지 충남 아산에서 만난 C(13)양, D(15)양을 협박해 110여 차례에 걸쳐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성매매의 대가로 1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C양이 도망치자 이를 찾아내 폭행하고 협박한 뒤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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