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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끌어온 키코, 다음주 결판…"여건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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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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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10여년을 끌어온 키코(KIKO) 사태에 대한 은행의 책임을 묻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다음주 열릴 예정이다. 중재안은 강제성이 없는 권고 성격이지만 금융당국은 은행들과 사전 의견 교환을 해왔다. 은행들 입장에서도 언제까지 미룰 수만은 없고, 일부는 최근 불거진 해외금리 파생결합상품(DLS) 사태로 악화된 평판도 고려해야 한다.


24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키코 불완전판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주 중 분조위를 개최할 계획이다. 분조위 위원들은 기존에 구성돼 있는 외부 전문가 인력 풀(pool)에서 선정한다.

분조위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은행들이 어느정도 수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금감원이 지난해 7월 조사에 착수하고도 그동안 분조위 개최를 차일피일 미뤄온 것은 은행들의 입장을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조정안을 내놓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 배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향적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분조위 회의를 개최할 정도의 여건은 갖춰졌다고 본다"면서 "은행들 입장에서는 사회적 평판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분쟁조정의 대상 기업은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다. 은행은 신한·산업·우리·하나·씨티·대구은행 등 6곳이며 피해 금액은 1600억원 규모로 파악된다. 이 중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DLS 사태의 당사자들이며, DLS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10월 중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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