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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홍도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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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단속요원이 검문검색을 하기 위해 중국어선에 오르고 있다. (사진제공=목포해경)

해경 단속요원이 검문검색을 하기 위해 중국어선에 오르고 있다. (사진제공=목포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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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다획을 목적으로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사용해 불법 조업한 중국 유망 어선 4척을 무더기로 나포했다.


22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6시 40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서쪽 98.1㎞ 해상에서 중국어선 A 호(99t,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8명)와 홍도 서쪽 100㎞ 해상 중국어선 B 호(99t,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7명)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에 앞서 같은 날 오전 4시 50분께 신안군 홍도 서쪽 85.2㎞ 해상에서 중국어선 C 호(99t,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7명)와 홍도 서쪽 90.7㎞ 해상 중국어선 D 호(148t,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6명)를 같은 혐의로 나포했다.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은 유자망 중국어선은 우리 해역에서 조업할 경우 그물코 크기가 50㎜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포된 중국어선들은 다획을 목적으로 규정보다 작은 평균 40㎜ 그물을 사용해 어획물을 각각 5400㎏, 3000㎏, 1400㎏, 3000㎏을 포획했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들을 대상으로 담보금 총 2억 9000만 원을 징수한 후 같은 날 오후 7시 10분께 석방했다.


채광철 목포서장은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로 해양주권을 확보하고 우리 어민과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newsfact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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