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훈련시키려고" 제주서 백구 두 마리 차에 매달고 달린 50대 징역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작년 10월26일 저녁 A씨가 제주시 애조로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 2마리를 목줄에 채운 뒤 차량에 매달고 주행하는 모습. /사진=제주동물친구들 제공

작년 10월26일 저녁 A씨가 제주시 애조로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 2마리를 목줄에 채운 뒤 차량에 매달고 주행하는 모습. /사진=제주동물친구들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수완 인턴기자] 제주도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 두 마리를 승용차에 매달고 약 4km를 내달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은 지난 2일 동물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개들이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6시17분께 제주시 애조로에서 개를 훈련시킨다는 명목으로 목줄을 채운 백구 두 마리를 본인 승용차 뒤에 묶은 뒤 약 4km를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개들이 승용차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바닥에 끌려가는 와중에도 300m가량을 더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경찰은 학대 당한 개들의 행방을 쫓았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개들이 도망쳐서 어디갔는지 모른다"며 "개를 훈련시킬 목적이었고,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은 한 시민이 "제주도에서 백구 두 마리가 차량에 묶여 끌려다닌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동물학대 혐의 외에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완 인턴기자 suwa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휴식...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송파구, 포켓몬과 함께 지역경제 살린다 [포토] 건강보험 의료수가 인상분 반영 '약값 상승'

    #국내이슈

  •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해외이슈

  •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 '다시 일상으로'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