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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변호인단 "검찰이 사실관계 오해… 법원서 해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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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측이 구속영장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영장청구 사실은 총 11개로 기재돼 있지만, 그 실질은 2개의 의혹을 11개의 범죄사실로 나눈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정 교수 딸의 입시문제는 결국 딸의 인턴활동 내용과 평가 등에 관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되어 질 것"이라고 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와 정 교수를 동일시해 조 씨 측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덧씌우는 것"이라며 "결국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검찰은 정 교수에게 위의 두 가지 문제와 관련된 증거인멸 등의 의심을 하면서, 인사청문 단계에서의 사실확인 노력과 해명 과정까지도 증거인멸 등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는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로, 법원에서 명확하게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정 교수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요구한 CT, MRI 영상과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는 이미 제출했다"고 전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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