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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페이, 피해구제 미이행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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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고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 구제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피해구제 이행률은 28%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853건의 피해구제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네이버·카카오페이, 피해구제 미이행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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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0건에서 2016년 350건으로 급증하다가 2017년 178건으로 감소한 후 2018년 187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신고 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에 관련된 신고가 4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AS 관련 신고가 273건, 표시·광고 신고가 45건으로 뒤를 이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의 43%에 해당하는 368건에 대해 환급 조치를 했고 배상 46건, 계약해제 28건, 부당행위시정은 10건이었다. 피해구제 통보를 받고도 배상이나 환불을 거절하거나 해결이 가능함에도 조치이행을 하지 않고 상담 및 정보제공에 그친 경우는 28%(238건)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은 "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업체 경쟁력은 물론 결제시스템 시장을 성장시키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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