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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남아 간판만 바꾼다…법무부, 검찰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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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찰청 협의 모습 [사진=법무부, 대검찰청 제공]

법무부-대검찰청 협의 모습 [사진=법무부, 대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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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검찰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에 들어 있던 내용으로 법무부가 수용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12일 오후 3시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개혁방안을 협의하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과 대검찰청 강남일 차장검사,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이 모여 뜻을 모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남아 눈길을 끈다. 핵심사건들을 도맡은 이 부서는 검찰의 개혁안에 따라 유지되게 됐다. 이외 2개 검찰청의 특수부도 남기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나머지 검찰청들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는 등 검창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곧바로 추진하기로도 했다.


이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형사부와 공판부 강화, 공개소환 폐지,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등을 포함하는 법령과 제도 개선사항은 국민과 일선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심도있게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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