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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급택시 59대 적발…업주 등 10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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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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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는 불법 도급택시 운영업체 3곳을 적발해 사업주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 교통사법경찰반은 지난 3월 업체 3곳과 도급업자의 개인차량 2대를 압수수색해 4개월 동안 압수물 분석과 피의자 신문 등을 이어왔다. 이후 사업주 4명과 도급업자 6명 등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도급택시 59대에는 감차 명령을 내려 이들 택시를 운영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도급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규정된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택시를 일컫는다. 택시 운전자격이 없고,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빌려줘 영업을 하게 한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최근 도급 행위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어 압수ㆍ체포 등의 수사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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