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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절차 간소화된다…"사업주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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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날림먼지 신고수리·행정처분 주체 명확화
"인구 50만명 이상,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절차 간소화된다…"사업주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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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신고수리와 행정처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제출된다.


날림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어 날리는 먼지로, 건설업·시멘트제조업·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등 11개 사업에서 발생한다. 이번 개정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신고수리 및 행정처분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신고수리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다.


그간 건설업에 대해선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건설업을 제외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를 해야 했다.


또한 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가 할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 및 일선 행정기관에서 혼선이 있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출처=아시아경제DB)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출처=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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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의 폐업 또는 등록말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배출시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령해야 하나, 그간 폐업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세무 관련 정보제공 요청 근거가 없어 사업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환경기술인들의 교육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 시·도지사 외에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에서도 환경기술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자동차연료 등의 검사대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검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인력·시설장비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날림먼지 발생사업의 신고절차가 간소화돼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사업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도 환경기술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등 지방분권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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