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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도 '대포통장' 무더기 적발…3년간 임신진단서 위조도 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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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도 '대포통장' 무더기 적발…3년간 임신진단서 위조도 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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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2017년 11월 분양한 부산 진구 서면 아이파크는 1862가구 중 269가구가 청약 당첨자나 직계가족이 아닌 이른바 '제3자 대리계약'으로 무더기 적발됐다. 같은달 부산 강서구의 명지 포스코 더샾도 336가구나 당첨자가 아닌 대리인이 현금 뭉치를 들고 계약하다 대포통장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게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 3년 동안 20여곳의 분양 아파트 당첨자를 조사한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청약자가 1632건에 달했다.

부정청약 사례는 당첨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자가 대리하여 현금 등으로 계약하여 부정의 의심되는 제3자대리계약 사례가 74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장전입 673건, 임신진단서 위조 56건, 대리청약 42건, 서류위조 3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2개 단지에서 임신진단서 위조가 일부 적발되어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18년에 분양한 282개단지(3만1741세대)의 임신진단서를 확인, 이 중 48건이 위조로 확인되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놓은 상황이다.


윤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부정청약 당첨자 조사를 수시로 해야하며 이들에게 최소 10년이상 청약기회를 박탈하고 사주한 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17년 이후 지자체와 합동으로 부정청약적발을 위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수시조사를 할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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