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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승소 모멘텀' 재부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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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37 게임즈와 킹넷과의 소송에서 이미 승소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사진=아시아경제DB)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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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위메이드 의 승소 모멘텀이 재부각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미르' 지식재산권(IP) 관련 저작권에 대해 샨다게임즈, 킹넷, 37 게임즈 등 중국 게임사와 소송을 전개하고 있다.

이미 올해 상반기에는 37 게임즈와 킹넷과의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앞으로의 관건은 킹넷, 샨다게임즈와의 소송이다. 승소를 하게 되면 손해배상금 수취 및 IP에 대한 정식 저작권 사용계약을 맺을 수 있어 신규 라이선스 매출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주가는 킹넷과의 싱가포르 승소 발표 직전인 5월22일(4만2300원)과 비교해 30% 가까이 하락했다. 위메이드의 20일 종가는 3만550원이다. 김민정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는 승소 확정에 따른 차익 실현, 배상금 규모가 청구금액보다 낮았던 점 때문으로 파악된다"며 "하지만 킹넷이 운영하는 다른 침해 게임들 5개에 대해서도 이미 중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배상금 수취가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샨다게임즈와의 싱가포르 중재 소송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판결이 날 전망으로 소송 모멘텀이 다시 한 번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선스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겠다. 올해 하반기에는 기존에 계약된 라이선스 게임 10여 종이 중국 시장에 출시된다. 라이선스 매출액이 분기별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분기에 출시된 미르 IP 기반 신작 라이선스 게임 7종은 대부분 2분기 말에 출시돼 3분기부터 반영된다. 2분기에 일회성으로 인식된 미지급 로열티 수익 30억원을 제외하면 3분기 라이선스 매출액은 12% 증가로 추정된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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