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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활비 뇌물' 박근혜 상고심 주심에 김상환 대법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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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 재판은 김상환 대법관이 맡아서 선고하게 됐다.


대법원은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김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2심 선고까지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억원을 명령했지만, 2심은 '일부 국고손실 혐의가 무죄'라며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27억원으로 줄였다.


2심이 선고한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의 확정 형량은 징역 7년으로 늘어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4ㆍ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김 대법관은 지난해 4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박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한다는 법원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신청을 각하한 대법관이다.

김 대법관이 재판장이었던 민사합의50부는 지난해 4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담당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를 상대로 "재판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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