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불법 투자유치·사기' 이철 VIK 대표, 징역 12년 확정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업체를 차려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함께 재판을 받은 범모 부사장 등 7명은 각각 징역 6년∼1년6개월 등을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 명에게서 7000억원을 끌어모았다. 그가 대표로 있던 VIK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사업 등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무인가 업체였다. 이 대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조직적 사기 범죄의 기본 양형은 8∼13년인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범행이 반복적인 경우에는 징역 11년 이상으로 가중해야 한다"며 징역 12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등을 고려할 때 2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2년을 그대로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국내이슈

  •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해외이슈

  •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포토PICK

  •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