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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여자 일 따로 있나요" 명절 가사 노동, 어떻게 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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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가사 노동, 여성만 쏠려 '성차별'
추석 제사 놓고 남녀 간 생각차이 커
이혼 신청 명절 다음 달이면 증가
명절 폐지해달라는 청원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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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 30대 부부는 이번 추석 명절에 가사 노동을 분담하기로 약속하고, 고향 집에 내려갈 때 하는 운전, 명절 음식 하기, 등 명절 노동에 대해 분담하기로 했다. 남편 A 씨는 "사실 명절 기간에 좀 쉰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노동 분담을 하고 보니 확실히 노동으로 보이는 부분이 많다"며 "올해는 물론 앞으로도 적절히 노동 분담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내 B 씨 역시 "명절 노동 분담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편하다"면서 "노동 분담에 앞서 서로 입장을 생각한다는 것만으로 말싸움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명절 가사 노동이 여성에게만 쏠리는 현상은 '성차별'이라는 지적이 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지난해 1,275건의 의견을 받아 명절에 경험하는 성차별 언어와 남녀가 꼽은 '성차별 행동' 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대표적인 성차별 사례로는 남녀 모두 '여성만 하게 되는 가사노동'을 꼽았다. 전체 의견 중 53.3%를 차지했다.

여성이 꼽은 다섯 가지 성차별 사례는 △여성만 하는 가사분담(57.1%) △결혼 간섭(8.9%) △'여자가, 남자가' 발언(7.9%) △남녀 분리 식사(6.5%) △외모 평가(4.7%) 순이다.


남성도 여성에게 쏠리는 가사 분담과 '함께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문제로 지적했다. 남성이 꼽은 성차별 사례는 △여성만 하는 가사분담(43.5%) △'여자가, 남자가' 발언(14.4%) △남성에게 쏠리는 각종 부담(13.3%) △결혼 간섭(6.1%) △제사 문화(4.7%)였다. 특히 남성은 집, 연봉 등 남성에게 쏠리는 금전 부담과 힘쓰는 일, 운전, 벌초 등의 명절 노동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 때문에 명절 기간이 되면 심리적·신체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이 많다. 보통 명절에 하는 가사노동은 평소에 하는 노동보다 2~3배 이상 일의 분량이 많기 때문이다. 한 병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혼여성 70.7%가 명절 후 관절 통증을 느낀다고 답했고, 우울함을 표한 비율(64.2%) 또한 명절 전(23%)보다 높게 나타났다.

30대 남성 직장인 C 씨는 "남자 여자 떠나서 명절 연휴 기간 푹 쉬고 싶은 것은 누구든지 마찬가지다"라면서 "다른 집을 봐도 명절 일은 여성들이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예컨대 제사를 지내는 집을 보면 거의 여성들이 제사 준비 노동을 한다. 쉬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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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제사를 놓고 남녀 간 생각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사상 준비 등 명절 남녀 역할 분담, 남성 중심적 명절 구조의 현실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는 지적이 있다.


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조합원 65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설문조사(신뢰도 95%, 표본오차 ±3.83%)를 한 결과, 남성은 16.7%가 사후에 자손들이 자신의 제사를 지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여성은 2.4%만 자신의 제사를 지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사후에 자신 제사를 지낼 필요 없다는 응답 비율도 남성(26.2%)보다 여성(33.9%)이 높았다.


명절 가사노동 부담을 조사한 결과 '여성이 주로하고 남성들이 거드는 정도'라는 응답이 73.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온 가족이 공평하게 분담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21.5%에 그쳤다.


명절 가사 노동에 대한 불평등은 부부 관계 악화로 이어진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설연휴 다음달인 2018년 3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소송은 3,211건으로 직전 달(2,454건)보다 30.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설연휴 다음달 제기된 이혼소송은 2,897건으로 전달(2,543건)에 비해 13.9% 증가, 2014~2016년에도 14.7%, 39.5%, 28%로 모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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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추석연휴 다음달인 2018년 10월 접수된 이혼소송 건수는 3,374건으로 직전 달(2,616건)보다 29% 늘었다. 2017년 추석연휴 다음달 제기된 이혼소송은 3,215건으로 전달(2,519건)에 비해 27.6% 증가했다. 2014~2016년에도 각각 7.7%, 11.2%, 7.2%씩 늘어났다.


또 재판을 거치지 않는 협의이혼 신청 건수도 명절 다음 달이면 증가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설연휴 다음달 법원에 접수된 협의이혼 신청 건수는 1만 1116건으로 전달(8,880건) 대비 25.2% 늘었다. 추석연휴 다음 달 협의이혼 신청 건수도 지난해 12,124건으로 직전달(9056건) 대비 33.9% 늘어났다.


이렇다 보니 아예 명절을 폐지해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명절만 되면 이혼율이 폭증하고, 장시간 운전해야 하는 남성들과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여성들도 힘들어한다"며 "조상께 예를 갖추고 친지들과 함께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지만, 명절 준비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더 많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처럼 간략하게 명절을 보내자"라고 말했다.


전문가는 부부, 가족들과 다투지 않는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서로 처지를 바꿔 생각하는 자세가 좋다고 제언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가사분담 불공평 이면을 보면 여성들에게 과다한 명절 노동이 쏠리는 현상이 있다"면서 "이는 전통적인 가부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서로 소통을 하고 조금씩 바꾸려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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