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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뒤 '어깨 수술' 박근혜, 자택서 가족들과 보낼 이명박…서로 다른 추석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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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지난 설에는 나란히 구치소에서 지낸 두 전직대통령이 이번 추석에는 서로 다른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추석에도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홀로 지낼 전망이다. 이번 추석은, 그가 2017년 3월 구속된 이후 구치소에서 맞는 5번째 명절이다.

서울구치소는 한때 수형자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곳이었다고 한다. 체력단련시간에 운동장에 나가면 거물급 인사들을 눈앞에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지난 4월까지만 해도 김경수 경남지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도 수감돼 있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보석 석방되면서 현재는 박 전 대통령만 남았다.


박 전 대통령도 형집행정지로 구치소를 나가려 했지만 최근 불발됐다. 그는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내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의 조사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현재 상태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하고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 4월17일에도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이때도 불허됐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박 전 대통령은 외부병원에 입원해 어깨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했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16일 입원시키기로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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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가족들과 추석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3월 2심 재판부로부터 조건부 보석 석방을 허가 받았다.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ㆍ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 사실상 '자택구금' 수준의 조건이 붙었지만 배우자와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 변호인과의 접견은 허용해 가족들과의 명절나기가 가능하다. 다만 성묘 등 집을 나가서 하는 활동들은 불가하다. 추석연휴가 끝나면 횡령 및 뇌물 혐의로 받는 2심 선고가 시일내에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변호인단과 향후 재판 전략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이 최종선고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씁쓸한 추석을 보내게 됐다. 그는 이번 선고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돼 합동차례 등 구치소가 진행하는 단체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법무부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이 남은 재판을 대비해 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봐 단체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결수는 그럴 가능성이 없어 허용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추석을 맞아 전국 52개 교정시설의 수용자들에게 다양한 교화행사를 열기로 했다.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가족과의 당일 접견을 무제한으로 허용한다. 외부기관에서 받은 떡국과 과일 등도 제공한다.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는 추석 다음날인 14일 아침에 떡국을 먹을 수 있고 비선실세 최순실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는 12일 점심에 김치떡국이 식사로 나갈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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