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치료 한약제제 ‘자연동’ 무허가 제조…판매자 구속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의사를 사칭하며 한약제제 '자연동'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자연동은 일명 '산골가루'로 불리며 부러진 뼈를 붙게하는데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약재다. A씨는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자연동' 제품 7억9000만원 상당을 무허가로 제조해 팔았다.
A씨는 자신이 만든 자연동 제품이 "골절 및 관절에 효과가 좋다"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에선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30ppm 이하)의 최대 약 130배(3885ppm) 검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무허가 의약품 단속·수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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