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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땐 '지역화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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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 땐 '지역화폐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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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성남시는 9일 '성남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개정 조례'를 시 홈페이지에 공포하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는 만 65세 이상 시민이 자진해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지류)을 제공하게 된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성남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운전자 중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가 공포된 3월13일 이후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시민이다.


지역 내 수정ㆍ중원ㆍ분당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성남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12만100명이다. 이 가운데 운전면허 소지자는 5만5925명이다. 성남시 전체 운전면허소지자 60만8892명의 9.2%다.


시가 분석한 최근 2년간 65세 이상 운전자의 가해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308건(전체 3740건의 8.2%), 2017년 337건(전체 2742건의 12.3%) 등이다.


시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들이 전반적으로 겪는 신체와 감각, 인지능력 저하가 교통사고 발생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성남시는 올해 800명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8000만원의 예산이 소진되면 내년에 사업비를 확대ㆍ편성ㆍ지원해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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