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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일 조국 청문회, 법사위 4일 오후 의결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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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없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은 피해…6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출 시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혜민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오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를 합의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6일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법적인 청문회 시한(9월2일)이 지난 뒤에는 대통령이 날짜를 정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대통령의 장관 임명이 가능하다.

문 대통령의 6일 지정에 따라 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청문회가 성사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조국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논의를 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조국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논의를 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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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 후보자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 등에 대해 의결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증인문제는 법사위 간사가 논의할 것이고 법사위원장이 오후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하니 관련된 의결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증인을 부를 수 있는 시간은 법적으로 지난 것"라며 "최종적으로 증인 없어도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칙은 지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증인 채택을 위해서는 5일 전에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이미 일정이 지난 상황이다. 증인들이 본인 판단에 따라 청문회장에 나설 가능성은 남아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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