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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헌재 '1인1개소법' 합헌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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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 받을 기회 차단"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유디치과협회는 29일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이른바 '1인 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진세식 유디치과협회 회장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1인 1개소법은 2012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불법 쪼개기 후원금' 방식의 입법 로비를 통해 개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치협 고위 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단 한 번의 공청회 없이 졸속 개정돼 의료계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의 원칙 등의 헌법적 가치가 침해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해왔다"고 덧붙였다.


유디치과협회는 이번 판결로 국민이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을 기회가 차단됐다고 주장했다. 진 회장은 "다양한 형태의 의료기관이 출현해 서로 경쟁해야만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비가 낮아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디치과는 2012년 1인 1개소법 개정 이전부터 입법 취지에 발맞춰 이미 합법적인 네트워크 병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진 회장은 "이번 판결이 향후 유디치과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1인 1개소법의 존치로 이미 시스템을 정비하고 의료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유한 유디치과 외에는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경쟁력을 가진 의료기관이 등장하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두고 치과계의 정치 세력들은 저마다 다가올 치협 회장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을 것"이라며 "부디 치과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표를 얻는 구시대적인 행위를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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