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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추행' 전직 기자 무죄… "공소사실 증명 안돼"(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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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지오 진술 신빙성 부족 판단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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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의 핵심 증인이던 배우 윤지오씨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 8월 조씨가 수원지법 성남지청에서 무혐의 처분되면서 일단락됐으나, 지난해 5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재점화됐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윤씨 진술이 일관되고 믿을 만한 추가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조씨는 2008년 8월 서울 강남구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장씨는 술자리에서 조씨 등에게 강제추행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뒤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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