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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게임 모방 불법사설서버로 37억 챙긴 일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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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방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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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온라인게임 '리니지'를 모방한 불법 사설 서버를 개발하고 이 서버를 통한 게임머니 판매로 37억여원을 챙긴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형주 부장판사)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박모(30)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추징금 37억여원과 벌금 5000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6월∼2019년6월 리니지 본 서버를 모방한 불법 서버를 개설한 뒤 회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본 서버보다 시간과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레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사용자들을 끌어들였다. 사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해 벌어들인 수익은 37억7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익금 관리를 담당한 김씨의 친형 김모(34) 씨도 함께 기소돼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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