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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운전면허시험에 '오토' 추가…놀이공원에 반려견 위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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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 규제혁신 사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자동차 1종 보통 운전면허시험에 자동변속기 면허가 추가된다. 놀이공원에는 반려동물 위탁 시설이 들어선다.


정부는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21일 발표했다.

정부가 개선한 규제를 살펴보면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2종 보통 면허처럼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응시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2종 보통면허만 수동과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각각 시험을 치를 수 있는데, 1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올 연말까지 바꿔 자동변속기 조건의 1종 보통면허를 추가로 신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반려동물 입양인구가 급증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을 감안해 놀이공원, 물놀이 시설 등 유원지에 반려동물 위탁, 미용시설 등을 포함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게임산업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 다르게 규정한 청소년 연령기준도 통일된다. 현재 게임산업법은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규정하는 반면,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연나이 19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 기준이 달라 PC방 출입 등에서 혼란이 발생한다고 보고 내년 6월까지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청소년 기준을 일치시킬 방침이다.


이외에 혈액암 환아를 대상으로 성인용 신약 사용을 허가하고 산전 유전자 검사대상을 확대한다. 또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정부에서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을 3차례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차례 방문으로 해결이 가능해진다.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항목 가운데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험 결과를 활용하고 나무도마를 사용하는 음식점도 위생등급 우수 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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