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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兆 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관리처분계획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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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兆 재건축' 반포주공1단지, 관리처분계획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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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주택지구)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됐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원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승소 사유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통해 확인하라"며 언급하지 않았다.

이 단지는 사업비가 10조원에 달하는 강남권 재건축 대장주로 꼽힌다. 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완료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했다. 조합 측은 항소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대로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될 경우 이 단지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조합이 빠른 사업 시행을 위해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공동사업시행방식’을 택했던 것이 소송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공동사업시행은 조합과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가 함께 사업을 시행하는 제도다. 시공사가 자금조달도 하고 이익도 가져가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다보니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가구 배정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전용 107㎡(42평형) 조합원의 경우 ‘1+1’로 2주택을 신청할 때 조합에서 ‘전용 59㎡+135㎡(25+54평형)’은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해놓고 일부 조합원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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