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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원대 사모펀드 투자약정 논란…조국 "합법적인 펀드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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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배우자와 자녀의 74억원 대 사모펀드 투자약정 논란과 관련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합법적인 투자를 한 것이고, 현재 손실을 보고 있다며 추가투자를 할 계획이 없다고 15일 해명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은 공직자 및 가족의 주식(직접투자)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며 "조 후보자가 공직자가 된 이후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 등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했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 청문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와 딸(28), 아들(23)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두 달 뒤인 2017년 7월31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고 있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펀드’에 총 70억원대 출자를 약정했다.


해당 사모펀드는 2016년 7월 설립됐다. 운용사 대표는 과거 ‘안정적인 시장용 펀드’라며 국내 최초 개로등 양방향 원격 제어 시스템을 개발한 S사 등에 투자한다고 언론 인터뷰에 밝힌 바 있다. 조 후보자의 아내는 67억4500만원 출자를 약정했고, 조 후보자의 딸(28)과 아들(23)도 같은 날 같은 펀드에 각각 3억5500만원 출자를 약정해 총 74억5500만원의 출자를 약정한 것이다. 현재까지 조 후보자의 배우자 9억5000만원, 자녀 각 5000만원 등 총 10억5000만원을 실제 투자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의 가족 투자 약정 금액 자체가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보다 많은 점이 논란이 됐다.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56억4000만원이지만 사모펀드에 약정한 금액은 18억원가량 많다. 또한 투자약정 금액은 펀드의 총 규모인 100억1100만원의 74%에 해당한다.

청문회 준비단은 이에 대해 “자본시장법령 및 정관에 의하여 출자요청기한이 경과하여, 후보자의 가족은 현재 추가 출자의무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출자약정금액은 유동적으로 총액을 설정한 것일 뿐 계약상 추가 납입 의부가 없다”며 “(투자) 계약 당시 추가로 납입할 계획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블루코어밸류업은) 블라인드 사모펀드로,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투자됐는지 모르고 있고,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블라인드 펀드는 투자 대상을 정하지 않고 펀드를 조성한 후 투자 대상을 찾는 펀드를 뜻한다.


다만 실제 투자 금액보다 7배나 많은 금액을 투자 약정했는지에 대해선 설명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서 향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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